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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자살의 정의
•의사조력자살: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 자신이 약물투여의 양과 시기를 직접 결정하는 것
•안락사: 치사량의 약물투여 결정을 의사나 제3자가 결정하는 것
| 개념 | 정의 | 결정 주체 |
|---|---|---|
| 자살(suicide) | 죽음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자의적 자해 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 본인 |
| 자살시도(suicide attempt) | 죽음을 목적으로 자신을 해쳤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행위 | 본인 |
|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 | 죽고 싶다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계획 수립 여부와 무관) | 본인 |
|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 생존기간 6개월 미만인 환자가 의사가 마련한 약물의 투여 양과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여 복용 | 환자 본인 |
| 안락사(euthanasia) | 치사량 약물 투여 여부를 의사나 제3자가 결정하고 시행 | 의사 또는 제3자 |
자살시도는 죽음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자의적 자해 행위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비자살성 자해와는 죽음 의도 유무로 구분됩니다.
의사조력자살은 생존기간 6개월 미만인 환자가 약물 투여의 양과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고, 안락사는 치사량 약물 투여를 의사나 제3자가 결정합니다.
자살사고는 생존기간과 무관하게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의미하므로, 6개월 미만 조건을 자살사고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