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예방접종 전 대상자 사정과
예방접종 금기에 대한 판단력을 평가합니다. 핵심은
'급성 열성 질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경우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답인
1번의 근거는, 간호사가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상태를 보고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우선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상태(얼굴 붉음, 따뜻함, 울음, 콧물)는 경미한 감기 증상 이상으로
발열을 시사합니다. 예방접종 지침에 따르면,
혼동 주의! '경미한 질환(가벼운 기침, 콧물)'은 접종 가능하지만,
'급성 열성 질환'은 금기입니다. 따라서 체온 측정 등 정확한 사정이 필요하며, 이는 의사와 상의해야 할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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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추가 사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기본 사정(예: 체온 측정)은 필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의사와의 협의입니다. 사정 후에도 결국 의사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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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냉찜질 후 재방문): 발열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단순히 냉찜질 후 재방문을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열 원인과 예방접종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은 채 퇴실시키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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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찬물 먹이기, 마취제 도포): 해열 목적의 찬물 섭취는 영아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사 부위 마취는 접종 전 처치이지만, 현재의 주요 문제(발열 의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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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재예약 권유):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열이 있으면 접종 불가'라고 판단하여 재예약을 권유하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예방접종 금기 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접종 가능 (금기 아님) | 접종 금기 (연기 필요) |
|---|
| 경미한 상기도 감염 (미열或无열, 경미한 기침/콧물) | 급성 열성 질환 (중등도 이상 발열) |
| 항생제 치료 중인 질환 | 예방접종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 과거력 |
| 설사나 구토가 있는 경우 | 면역억제제 치료 중 또는 면역결핍 상태 |
핵심은
'발열(체온 38°C 이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