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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모유수유 가능 여부 | 근거 |
|---|---|---|
| 어머니 항암치료 중 | 불가 | 항암제의 모유 이행으로 신생아 독성 위험 |
| 어머니 알코올 중독 | 불가 | 알코올의 모유 이행으로 신생아 중추신경계 영향 |
| 신생아 갑상샘저하 의심 | 가능 | 모체 감염 전파, 약물 이행, 모유 대사 이상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
| 어머니 활동결핵 미치료 | 불가 | 비말핵을 통한 공기 전파로 신생아 감염 위험 |
| 신생아 갈락토오스혈증 의심 | 불가 | 모유의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
모유수유 금기는 모체 감염 전파 위험, 약물·물질의 모유 이행 위험, 신생아의 모유 대사 이상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다.
신생아에게 갑상샘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선별검사에서 TSH가 높게 나와 재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도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다. 갑상샘호르몬제 복용은 신생아 자신의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이므로 수유와 충돌하지 않는다.
갈락토오스혈증이 의심되는 신생아는 모유의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므로, 진단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의심되는 시점부터 모유수유를 중단하고 무갈락토오스 분유로 전환해야 한다.
갑상샘저하와 갈락토오스혈증은 둘 다 선별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수유 지속 여부는 정반대이다. 선별검사 이상만으로 일률적으로 모유수유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의심 질환의 병태생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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