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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관에서 검사 소견 기록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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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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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
3
10년
-
4
1년
-
5
5년
✓ 정답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검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취업대비] 임상병리 취업 필기 문제집 300문항 세트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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