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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검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제30조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선의나 구두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건강정보는 보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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