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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검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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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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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와 아는 사이라면 선의로 알려도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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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중 알게 된 검사 결과는 의사 소견이 없는 숫자라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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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를 구두로만 알렸다면 기록이 남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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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 수치를 해석하지 않고 숫자만 전했다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제30조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선의나 구두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건강정보는 보호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에서 검사 소견 기록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취업대비] 임상병리 취업 필기 문제집 300문항 세트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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