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무엇에 종사하는 자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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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종류 및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무엇에 종사하는 자인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라 의료기사(Medical service technologist)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medical care or medico-chemical examination)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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