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무엇에 종사하는 자인가?
1의료
2진료
3의학적 검사
4실험 및 검사 업무
5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라 의료기사(Medical service technologist)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medical care or medico-chemical examination)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