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장이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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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종류 및 업무 범위

「의료법」 제4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장이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는 경우, 명찰의 표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정 착용 예외 상황은 제외한다.

해설
의료법 제4조제5항은 의료기관장이 환자와 보호자가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과 성명을 표시합니다. 응급의료상황·수술실·격리병실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며, 이 규정을 모든 치과기공소의 모든 업무에서 가운을 입어야 한다는 일률적 복장 의무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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