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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종류 및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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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력 검사 (자각적 굴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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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경의 조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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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택트렌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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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산동제 등)을 사용하는 검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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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경 도수 조정
해설
시행령 별표 1의 안경사 굴절검사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안경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도 업무에 포함되지만 6세 이하 아동은 의사 처방에 따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산동제 등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는 이 안경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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