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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0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입소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인복지법상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를 학대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6개월은 의료기사법의 영업정지, 1년은 의료법의 의료업 정지 기간이라 혼동하기 쉬우며, 처분 시에는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권익 보호 조치도 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물리치료실을 갖춘 개원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열었다. 의료법상 구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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