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입소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인복지법상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2학대한 종사자만 처벌하고 시설에는 처분할 수 없다
3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4시설 설치 신고를 취소하고 3년간 재신고를 제한한다
5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를 학대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6개월은 의료기사법의 영업정지, 1년은 의료법의 의료업 정지 기간이라 혼동하기 쉬우며, 처분 시에는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권익 보호 조치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