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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0회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A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려 한다. 시행령상 시험일시·시험과목 등의 공고 시기는?

해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시험장소만은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어 두 기한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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