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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0회
대학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하고 현장실습을 마쳐 졸업한 사람이 물리치료사가 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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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가입하면 면허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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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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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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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 면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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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 정답
해설
의료기사가 되려면 대학 등에서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졸업만으로는 면허가 나오지 않으며 시험원은 시험 관리 기관일 뿐 면허 부여 주체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물리치료실을 갖춘 개원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열었다. 의료법상 구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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