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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10회
물리치료사 B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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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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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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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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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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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지부장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을 회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물리치료실을 갖춘 개원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열었다. 의료법상 구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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