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노인복지상담원으로 위촉했다. 그 임기는?
1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3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5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설
노인복지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용 자격(사회복지사 3급 이상)과 위촉 상담원의 임기를 구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