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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9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노인복지상담원으로 위촉했다. 그 임기는?

해설
노인복지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용 자격(사회복지사 3급 이상)과 위촉 상담원의 임기를 구별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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