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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9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40시간 뒤 사망했다. 담당 의사의 사망 진단서 교부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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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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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기록을 확인한 보건소장만 대신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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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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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망 후 직접 검안해야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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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간호사가 대신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은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게 한다. 40시간은 이 기간 안이므로 사후 검안이 필수가 아니다. 48시간을 넘겨 사망했다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요양병원에 포함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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