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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9회
물리치료사 A가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되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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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의 요구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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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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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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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고 처분만 하고 면허는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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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해설
면허를 받은 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 대여나 정지 기간 중 업무처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사유와 달리 재량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요양병원에 포함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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