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를 마친 장애인이 일상·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1장애 정도 조정 심사
2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3의료재활시설 설치 신고 수리
4사회적응 훈련의 실시✓ 정답
5장애수당의 지급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장애수당 지급, 장애 정도 조정, 등록 취소, 시설 설치 신고 수리는 이 조문이 정한 의무가 아니다. 재활치료 뒤 사회 복귀 단계라는 표현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