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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9회
A씨는 다리 골절로 6주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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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므로 장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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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소득이 낮으면 일시적 제약도 장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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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리를 다쳤으므로 즉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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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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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랫동안 제약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해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골절처럼 치료로 회복되는 일시적 제약은 오랫동안 제약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서 장애인이 아니다. 입원 여부나 소득 수준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요양병원에 포함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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