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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각질층 비후로 약물 흡수 차단 | 오답 | 자외선이 각질층을 두껍게 만들어 국소 약물 흡수를 막는다는 기전은 루푸스 금기 사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 2. 피부 혈류 감소로 상처 회복 지연 | 오답 | 자외선은 오히려 홍반과 혈관 확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혈류 감소가 주된 금기 기전은 아닙니다. |
| 3. 투과 깊이 부족으로 효과 없음 | 오답 | 자외선은 표피와 진피 상부에 작용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
| 4. 광과민 반응으로 병변·전신 증상 악화 | 정답 | 루푸스에서 자외선은 광과민을 통해 피부 병변과 전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
| 5. 홍반이 없어 선량 결정 불가 | 오답 | 홍반 반응은 개인차가 있으나, 선량 결정 불가능이 금기 사유는 아닙니다. |
루푸스 환자에서 자외선은 광과민 반응을 유발하여 피부 병변뿐 아니라 피로, 관절통,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치료적 목적의 자외선조차 금기에 가깝게 다뤄야 한다.
자외선은 피부 세포의 DNA 손상과 세포자멸사를 유도하고 자가항원 노출을 증가시켜 국소 염증을 일으킨다. 또한 조직 상주 기억 T세포를 활성화하고 사이토카인 조절 이상을 심화시켜 염증을 증폭시킨다.
건선 등 다른 피부 질환에서 효과적인 광선치료도 루푸스에서는 병태생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물리치료 중 광선치료 선택 시 반드시 기저 질환 활성도와 광과민 병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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