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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급여 대상 여부 | 판정 근거 |
|---|---|---|
| 65세 이상 모든 노인 | 해당 없음 | 연령만으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기능 평가가 필요함 |
|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 해당됨 | 요양 필요도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가 핵심 기준임 |
| 소득 하위 50% 이하 모든 노인 | 해당 없음 | 소득은 신청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자격 요건은 아님 |
| 급성기 질환 입원 환자 | 해당 없음 | 급성기 치료는 건강보험 영역이며 장기요양은 만성적 요양 필요가 대상임 |
| 65세 미만 모든 장애인 | 해당 없음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에 한정되며 모든 장애가 포함되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은 잔존 기능 유지와 ADL 보조·개선이 목적입니다.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건강보험 영역이며, 장기요양보험은 퇴원 후에도 지속적 요양 필요가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자격 판정의 핵심은 연령이나 소득이 아니라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입니다. 방문재활이나 시설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기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건강 상태가 나쁜 집단이 제도에 더 일찍 진입할 수 있으나, 소득 자체는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급성기 환자를 장기요양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요양 필요도와 치료 필요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