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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재원 |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기여금) | 일반 조세(국가 세금) |
| 수급 요건 | 보험료 기여 실적이 있어야 급여 수급 |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선별 |
| 가입 방식 | 법률에 따른 강제 가입이 원칙 | 해당 없음(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
| 운영 주체 | 국가 또는 공적 기관(비영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험은 기여-급여 연계가 핵심이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이다. 반면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따른 강제 가입이 원칙이며, 국가 또는 공적 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한다. 가입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민간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보험의 특징이다.
사회보험도 국가가 법률로 강제 가입을 규정하므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설명은 사회보험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의 민간보험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기여 실적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대상 선정 방식이 공공부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