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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부양비는 분모가 항상 15~64세 노동가능인구입니다. 유소년부양비는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으로, 이 지역은 36 ÷ 180 × 100 = 20입니다.
노년부양비는 54 ÷ 180 × 100 = 30, 총부양비는 (36+54) ÷ 180 × 100 = 50입니다. 부양비가 높을수록 노동가능인구의 의료·돌봄·재활서비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양비를 구성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전체 인구(270명)로 나누면 유소년 구성비 13.3이 나오지만, 이는 부양비가 아닙니다. 분모는 반드시 15~64세 인구여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