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정기검진 대상 업소의 경영자가 감염인 외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1성매개감염병 치료를 마친 사람
2감염인의 배우자
3정기검진에서 음성인 사람
4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정답
5감염인과 함께 사는 사람
해설
정기검진 대상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뿐 아니라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감염병예방법은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해 고용 금지 대상이 환자등이다. 배우자나 동거인이라는 사실은 금지 사유가 아니다.
이 문항은 업무 제한 규정에서 업소 경영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두 법을 비교하며 확인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이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어서 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경영자의 의무 대상에는 감염인 말고도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 있으므로,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정답입니다.
이 조문은 정기검진 제도와 짝을 이룹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해야 합니다.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경영자가 그를 종사하게 하면 검진 제도의 목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법은 감염인뿐 아니라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까지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경영자에게 지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법은 감염병환자등이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해, 고용 금지 대상을 환자등으로 둡니다. 대상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고 업종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입니다. 같은 법은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영업자도 그를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미수검자를 막는 구조는 이 조항과 비슷합니다.
오답은 감염인과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제한을 넓힌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함께 사는 사람은 검진을 권할 수 있는 대상일 수는 있어도 종사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상담하는 간호사는 법이 정한 금지 대상을 넘어서는 배제가 감염인과 가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안내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업소 경영자의 의무도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