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신고·비밀보장·치료보호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HIV 감염: 신고·비밀보장·치료보호

HIV 감염: 신고·비밀보장·치료보호 '21 · '22 · '23 · '24 · '25 · '26

감염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법에 정한 신고와 전파 방지 조치를 함께 수행한다.

발견 경로에 따라 신고 상대가 달라진다 '21 · '22

감염인과 환자는 다른 말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는 감염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감염되었어도 증상 없이 지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둘을 나누어 쓴다. 신고 의무는 증상이 없는 감염인 단계부터 적용된다.

신고하는 이유
HIV는 증상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므로, 국가가 감염인 발생을 파악해야 치료 연결과 전파 방지 지도를 할 수 있다. 신고 상대는 감염인을 발견한 경로에 따라 다르다.

발견·처리 상황별 신고 주체와 상대
발견·처리 상황신고 주체상대·기한
감염인 진단 또는 사체 검안의사 또는 의료기관('21 기출)관할 보건소장, 24시간 이내('22 기출)
감염인의 사망 처리의사 또는 의료기관관할 보건소장, 24시간 이내
학술연구·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로 발견발견자 또는 연구·검사기관장질병관리청장, 24시간 이내

일반 진료에서 발견하면 지역 보건소장에게, 학술연구나 혈액 검사에서 발견하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기한은 모두 24시간 이내다.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은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올라간다.

그림 01 · HIV 발견 장소와 신고 상대

진료 현장: 보건소에 신고

의사·의료기관

신고

관할 보건소장

24시간 이내

보건소장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 보고

학술연구·혈액검사: 질병관리청에 직접 신고

학술연구·혈액검사 발견자 또는 기관장

직접 신고

질병관리청장

24시간 이내

1 · 진료 현장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의 발견 경로에 따라 신고 상대가 달라진다.

2 · 행정기관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고한다.

3 · 연구·혈액검사 경로

진료 현장의 보건소 신고 경로와 구별한다.

진료 현장과 연구·혈액검사는 별개 신고 경로이다. 신고 상대가 보건소장인지 질병관리청장인지 구별한다.

재생하면 화살표가 전달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계 버튼으로 볼 경로를 고르고, 전체 흐름에서 순서대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도식

전파 방지 지도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의료기관은 신고와 함께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성 접촉자에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지키도록 지도한다. 이때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한다. 감염 사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는 감염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비밀보장과 익명검진 '25

비밀을 지켜야 검사를 받는다
감염 사실이 알려져 차별을 받을까 두려우면 사람들은 검사 자체를 피하고, 그 결과 감염을 모른 채 전파가 계속된다. 그래서 이 법은 감염인의 비밀 보장을 전파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둔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자
다음 사람은 법령에 정한 경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25 기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와 감염인 보호·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간호사는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같은 병원 직원이라도 업무상 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알려서는 안 되며, 의무는 퇴직한 뒤에도 계속된다.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만 알린다
검진을 한 사람은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결과를 알릴 수 없다. 다만 군·교정시설 같은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린다. 감염인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면접 통보처럼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알린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HIV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익명검진
검진하는 사람은 검진 전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써서 검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해도 검진을 해야 한다. 신분이 드러날 걱정 없이 검사받게 해 더 많은 감염인을 찾으려는 제도다. 익명검진에서 감염인이 확인되어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는 하며, 이때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한다. 익명검진은 정보를 익명으로 다루는 방식이고,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외국인 검진 규정의 적용 대상을 좁혀 읽는다 '23

입국 외국인 검진은 일부 장기체류자에게만 적용된다
법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에게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HIV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한다('23 기출). 음성확인서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의 범위
현행 시행령이 정한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대상자 가운데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며,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외국인이나 장기체류자 전체의 의무가 아니라 시행령이 좁혀 놓은 대상에게만 적용된다.

숫자(입국 전 1개월, 입국 후 72시간)는 법률대로 적용하고, 적용 대상은 시행령으로 좁혀진다.

치료 권고와 강제조치는 조건이 다르다 '24 · '26

먼저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때 강제한다
HIV 감염인에 대한 조치는 두 단계로 되어 있다. 감염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쓰기 위해서다.

1단계 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시설에서 요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부양이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감염인

2단계 치료·보호조치의 강제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게는 치료와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24·'26 기출). ‘권고 불이행’과 ‘높은 전파 우려’라는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하다. 강제를 집행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림 02 · HIV 치료 권고와 강제조치 요건

1단계 · 치료 권고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전문진료기관 치료 또는 요양시설 요양
→따르지 않으면
조건 확인① 권고 불이행
②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음
두 가지 모두
→모두 충족
2단계 · 치료·보호조치 강제집행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준다

권고 대상 · 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가능성 높음)하는 감염인,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인,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부양·보호를 받지 않는 감염인. HIV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강제 대상이 아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감염인이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주변 환경과 행동을 보아 타인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판단과 이유 권고 불이행과 높은 전파 우려라는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치료·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