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의 업무 종사 일시 제한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취업 제한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취업 제한에는 언제까지라는 기간 규정이 없다✓ 정답
2일시 제한은 진단일부터 6개월 동안 이어진다
3두 제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시작된다
4취업 제한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5취업 제한은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풀린다
해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정해진 감염병환자등의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종사를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제한한다. 에이즈예방법은 감염인이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고만 정해 끝나는 기간이 없다. 감염력 소멸이라는 종료 시점을 취업 제한에 옮기면 틀린다.
이 문항은 비슷해 보이는 두 업무 제한 규정을 기간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하게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환자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의 감염병환자등으로, 업종을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으로 정하고, 제한 기간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이처럼 일시 제한에는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이라는 분명한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취업 제한은 구조가 다릅니다. 감염인은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고, 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문에는 언제까지 제한한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의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력이 소멸되면 제한이 끝나지만, 감염인의 취업 제한에는 그런 종료 시점이 조문에 없다는 차이를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 제한에는 언제까지라는 기간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정답입니다.
오답은 두 규정의 성격을 바꾸어 놓은 경우입니다.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라는 기간은 감염병예방법 일시 제한에 붙은 것이어서 감염인의 취업 제한에 옮기면 틀립니다. 일시 제한은 6개월 같은 고정 기간이 아니고, 감염인의 취업 제한은 치료 시작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두 규정은 모두 법률이 직접 종사를 금지하는 형태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간호사가 기억할 점은 업무 제한이 대상 질환과 업종으로 정확히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범위 밖으로 제한을 넓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감염인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담할 때에는 조문이 정한 대상과 기간을 근거로 안내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법률이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