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자치구 보건소장이 의사에게서 HIV 감염인 진단 신고를 받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처음 보고할 대상은?
1광역시장
2구청장✓ 정답
3질병관리청장
4보건복지부장관
5시·도 의사회장
해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광역시 자치구라면 보건소장 → 구청장 → 광역시장 → 질병관리청장 순서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로에 없다.
이 문항은 감염인 진단 신고가 보건소장에게 들어온 뒤 보고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그 첫 단계를 묻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진단이나 사망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광역시 자치구의 보건소장이라면 처음 보고할 대상은 구청장이므로 정답입니다.
보고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을 그대로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초 단위인 시·군·구에 보건소가 있으므로 보건소장은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 장은 광역 단위의 장을 거쳐 중앙의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광역과 기초가 하나로 묶인 곳은 중간 단계가 없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바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 서식은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을 따릅니다.
오답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광역시장은 구청장의 보고를 받는 그다음 단계이고, 질병관리청장은 보고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경로에 들어 있지 않은데, 혈액관리법의 특정수혈부작용 신고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되는 것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 의사가 보건소장에게 하는 것은 신고, 보건소장 이후의 단계는 보고라고 용어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 업무에 관여한다면, 보고 과정에서도 감염인의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은 감염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단계가 여러 기관을 거치더라도 각 단계의 담당자가 모두 이 의무를 지므로, 보고 문서의 보관과 전달 경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건소장의 첫 보고 대상은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최종 도달점은 질병관리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