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이 사망했을 때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를 보호자의 질문 장면으로 묻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감염인이라면 사망을 처리한 그 병원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신고하게 되므로, 사망을 처리한 의사가 정답입니다. 보호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사망 신고에 들어갈 내용으로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사망연월일과 사망 전의 주요 증상,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한 의사의 정보가 신고서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은 신고의 내용일 뿐이고 신고를 하는 사람은 사망을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바로 이 차이이므로 신고 의무자와 신고 내용을 나누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신고 체계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단 또는 사체 검안을 한 의사·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학술연구나 혈액 검사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사망을 처리한 의사·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진단 신고와 사망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뒤 질병관리청장까지 보고가 이어집니다. 어느 경로에도 감염인의 가족이 신고자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신고는 병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알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 드리면 됩니다. 이와 함께 감염인에 관한 정보는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이므로 사망 후에도 다른 환자나 방문객 앞에서 진단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후 처치에서는 표준주의를 지키고, 감염 사실을 이유로 존엄한 대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장례 절차나 서류를 묻는다면 병원의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리고, 신고는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처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