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확인되었다. 「혈액관리법」상 신고부터 원인 실태조사까지의 흐름으로 옳은 것은?
1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 거쳐 시·도지사 신고 → 장관 통보 → 장관 실태조사✓ 정답
2담당 의사가 질병관리청장 신고 → 시·도지사 통보 → 시·도지사 실태조사
3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 신고 → 질병관리청장 통보 → 청장 실태조사
4혈액원이 장관에게 신고 → 시·도지사 통보 → 시·도지사 실태조사
5의료기관장이 혈액원에 신고 → 혈액관리위원회 통보 → 위원회 실태조사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을 확인하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통보받은 장관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협조한다. 질병관리청장이나 혈액원은 이 신고 흐름의 주체가 아니다.
이 문항은 특정수혈부작용이 생겼을 때 신고에서 원인 조사까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한 번에 묻습니다. 「혈액관리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보를 받으면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의 장이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장관에게 통보된 뒤 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흐름이 정답입니다.
이 흐름에는 정기 보고도 붙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수혈자의 인적사항과 수혈기록·의무기록, 헌혈자의 헌혈기록과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관련 진료내역과 검사결과, 헌혈혈액 보관검체 검사결과, 헌혈자 채혈혈액 검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때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오답은 다른 법의 신고 체계와 섞인 경우입니다. 감염병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고가 모이지만, 특정수혈부작용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됩니다. 또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이고 조사에는 협조하는 위치이며, 혈액관리위원회는 보상금과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일 뿐 신고를 받거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병동 간호사는 이상 반응을 발견하면 수혈을 멈추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 뒤, 기관의 수혈 부작용 보고 체계를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기록과 검체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신고의 법적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이지만, 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는 대부분 현장 기록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