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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이 확인되었다. 「혈액관리법」상 신고부터 원인 실태조사까지의 흐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을 확인하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통보받은 장관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협조한다. 질병관리청장이나 혈액원은 이 신고 흐름의 주체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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