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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특정수혈부작용이라도 「혈액관리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해설
보상 대상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다. 혈액원 과실이 없으면 범위가 위자료로 줄어들 뿐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15일은 신고 기한이고, 소송 제기는 채혈부작용 보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라 요건과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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