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특정수혈부작용이라도 「혈액관리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1수혈 후 15일 안에 증상이 나타날 것
2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낼 것
3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것
4공급한 혈액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 정답
5수혈한 의료기관의 과실이 확인될 것
해설
보상 대상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다. 혈액원 과실이 없으면 범위가 위자료로 줄어들 뿐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15일은 신고 기한이고, 소송 제기는 채혈부작용 보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라 요건과 다르다.
이 문항은 혈액원에 잘못이 없는데도 왜 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때 무엇이 보상의 기준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범위를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로 정하면서 혈액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즉 과실 여부는 보상의 범위를 바꾸는 요소이고, 보상 대상이 되는지는 공급한 혈액이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공급한 혈액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수혈 감염처럼 검사 기술의 한계 안에서 성실히 관리해도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없다고 아무 보상도 하지 않으면 수혈자 혼자 피해를 떠안게 되므로, 법은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경우 최소한 위자료를 줄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위원회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도 혈액원과 헌혈자의 과실 수준과 함께 채혈 또는 수혈과 부작용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수준을 고려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답에 나온 개념들은 다른 조문에서 왔습니다. 15일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한이며, 사망은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채혈부작용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해진 것이지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과실이나 사망이라는 결과도 보상 요건이 아니며, 직접 원인이 된 질병 발생만으로도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수혈 전후의 혈액 번호, 수혈 시각, 이상 반응의 발생 시각과 경과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간호사가 남긴 기록이 실태조사와 보상 심의에서 중요한 근거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자나 가족에게는 과실 여부가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보상 대상 여부를 정한다는 구조로 설명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