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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수혈 후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줄 보상금을 「혈액관리법」상 결정하는 방식은?

해설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은 혈액원이 지급하지만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위원장이 그 결과를 혈액원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과실 수준, 인과관계 수준, 부작용의 유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한다. 신고 경로의 의료기관장·보건소장·시·도지사는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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