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후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줄 보상금을 「혈액관리법」상 결정하는 방식은?
1혈액원과 환자가 합의해 정한다
2관할 보건소장이 조사한 뒤 정한다
3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정답
4수혈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다
5관할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한다
해설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은 혈액원이 지급하지만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위원장이 그 결과를 혈액원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과실 수준, 인과관계 수준, 부작용의 유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한다. 신고 경로의 의료기관장·보건소장·시·도지사는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을 누가 주는지와 누가 정하는지를 나누어 보게 합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이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혈액관리위원회이고,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도 그 심의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이 정답입니다.
보상금 산정에서 위원회가 고려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혈액원 및 헌혈자의 과실 수준, 채혈 또는 수혈과 사망·질병 등 부작용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수준, 부작용의 유형·성격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 범위는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이며, 혈액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으면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신고 경로에 등장하는 기관들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흐름은 발생 사실을 알리고 원인을 밝히는 절차이고, 보상금의 금액을 정하는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보상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손해배상과도 다릅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수혈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수혈을 멈추고 활력징후와 증상, 수혈 혈액 번호를 정확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의료기관의 신고와 실태조사, 그리고 위원회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보상 절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나 가족이 보상 절차를 물으면 발생 신고와 보상금 결정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기관 담당 부서와 혈액원으로 연결해 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