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혈액원에서 이미 출고된 혈액이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그 혈액을 받아 둔 병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을 발견했는데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알리고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라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출고정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적격혈액을 혈액원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폐기처분 전에는 발견 즉시 식별이 쉽도록 혈액용기 겉면에 그 사실과 사유를 적고,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를 적고 잠금장치가 있는 격리공간에 둔다는 처리가 정답입니다.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혈액을 이미 사용했거나 위와 같이 처리했다면 의료기관은 그 사용내역이나 처리결과를 혈액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혈액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혈액매개감염병 선별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된 경우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혈액원은 수혈자에게 부적격혈액의 수혈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오답은 모두 부적격혈액을 어떻게든 살려 쓰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다시 검사하면 괜찮을 수 있다거나, 보호자가 동의하면 된다거나, 유효기간이 남았으니 응급용으로 두자는 판단은 부적격 판정의 의미를 잊은 것입니다. 부적격혈액은 이미 판정이 끝난 혈액이며,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예방접종약 원료나 연구, 품질관리 시험처럼 수혈과 무관한 용도에 한정됩니다. 적격혈액과 섞어 보관하는 것도 출고 과정에서 실수로 쓰일 위험을 남기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동 간호사는 혈액은행에서 부적격 통보가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병동에 보관 중이거나 수혈을 준비 중인 혈액의 번호를 즉시 대조하고, 해당 혈액이 있으면 수혈을 시작하지 말고 혈액은행 절차에 따라 반납·격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혈이 진행되었다면 수혈 기록과 환자 상태를 정리해 두어 이후 사용내역 통보와 수혈자 관리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