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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발견한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부적격혈액은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예방접종약의 원료, 의학연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혈액제제 등의 품질관리 시험에 쓰는 경우다. 예외 용도는 하나같이 사람에게 수혈하지 않는 쓰임이므로 응급 수혈은 예외가 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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