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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혈액 품질관리를 위해 U혈액원에 출입해 장부를 검사하려 한다. 「혈액관리법」상 공무원이 하여야 할 일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혈액원등에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은 동의·영장·사전 공고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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