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혈액 품질관리를 위해 U혈액원에 출입해 장부를 검사하려 한다. 「혈액관리법」상 공무원이 하여야 할 일은?
1관할 보건소장과 함께 출입한다
2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인다✓ 정답
3혈액원장의 서면 동의를 먼저 받는다
4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출입한다
5출입 7일 전까지 검사 일정을 공고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혈액원등에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은 동의·영장·사전 공고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이 문항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혈액원에 들어가 검사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를 묻습니다. 「혈액관리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혈액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혈액원등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U혈액원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증표를 보여 자신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증표 제시 의무는 행정 조사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장치입니다. 검사를 받는 쪽은 상대가 실제로 권한 있는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은 증표를 통해 조사의 정당성을 드러냅니다. 법은 이 출입·검사에 혈액원장의 동의, 법원의 영장, 사전 공고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거나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형사 절차의 압수·수색과 행정 조사를 혼동한 것입니다.
같은 조문에 있는 다른 권한도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원은 혈액 공급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관리 정보를,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사용 정보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것이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로, 이는 부작용 신고를 통보받은 장관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하는 조사입니다. 품질관리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다」, 부작용 실태조사는 「하여야 한다」라는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혈액원 현장에서 간호사와 검사 인력은 채혈 기록, 보존온도 기록, 부적격혈액 처리 기록을 평소에 정확히 관리해 두어야 출입 검사에서 혈액의 이력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입·검사=증표 제시」라는 짝을 기억하시고, 동의·영장·공고처럼 법에 없는 요건은 이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