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혈액원이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할 때 남기는 서류와, 이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서류를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를 묻습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등이 채혈 시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이를 채혈, 보존, 공급, 품질관리 업무로 나누어 정합니다. 공급 업무에서 혈액원은 혈액제제를 공급한 때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에게 내주며,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는 해당 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T병원은 받은 확인서 1부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 단계의 다른 기준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혈액원은 운송거리와 시간을 고려하여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혈액제제를 운송·공급해야 합니다. 보존온도와 기간은 제제마다 다른데, 전혈과 농축적혈구는 1~6℃, 신선동결혈장은 영하 18℃ 이하, 농축혈소판은 20~24℃에서 보관하며 혈소판 제제는 보관 시 교반이 필요합니다.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 기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액원등이 작성·비치하는 헌혈기록카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 같은 혈액관리업무 기록은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합니다. 반면 운송 및 수령확인서는 혈액원과 수령자가 각각 3년간 보관합니다. 10년과 3년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지 않도록 「업무 기록 10년, 운송·수령확인서 3년」으로 나누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현장에서 수혈관리실이나 혈액은행 업무를 맡은 간호사는 혈액제제를 받을 때 제제명, 혈액번호, 수량, 도착 시 온도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뒤 이를 보관 문서로 관리합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수혈 부작용이나 혈액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혈액이 언제 어떤 상태로 도착했는지 추적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수령 기록은 사용 정보 관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