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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S혈액원이 검사에서 부적격혈액을 발견해 폐기처분하였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이 처리 경과를 기록해 비치할 서류는?

해설
혈액원등은 혈액관리업무 기록으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헌혈자 혈액정보를 통보한 기록, 헌혈기록카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을 작성·비치하고 10년간 보존한다. 부적격혈액의 폐기 경과는 부적격혈액처리현황에 남기고, 폐기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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