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혈액원이 업무 중 일어난 사건마다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그중 부적격혈액을 폐기했을 때의 기록을 묻습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 곧 혈액원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록한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은 작성·비치할 서류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헌혈자 혈액정보를 통보한 기록, 헌혈기록카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을 들고,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한 경과를 남기는 서류는 이름 그대로 부적격혈액처리현황입니다.
부적격혈액의 처리 흐름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과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여 혈액과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뒤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알리고 폐기하도록 조치합니다.
다른 기록과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헌혈기록카드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채혈 전에 건강진단을 하면서 작성하는 기록입니다.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는 헌혈자의 과거 헌혈 이력과 검사 결과를 확인한 기록입니다.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은 수혈받은 사람에게 법정 부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남긴 기록입니다.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는 혈액원이 혈액제제를 공급할 때 2부를 작성해 1부는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수령자에게 내주는 서류로, 보존 기간도 다릅니다.
현장에서 혈액원 간호사와 검사 인력은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해당 혈액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추적하고, 폐기 일시·사유·수량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수혈 사고 조사나 품질 점검에서 문제 혈액이 공급망에 남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과 그 서류가 생기는 사건을 짝지어 기억해 두시면 비슷한 이름의 기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