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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실에 온 환자의 현재 증상이 응급증상 목록에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환자를 응급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응급환자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보호자의 희망, 진료 시간, 과거 이용 기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지금 증상이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응급환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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