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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우선순위·동의·이송

응급의료: 우선순위·동의·이송 '21 · '22 · '23 · '24 · '25 · '26

응급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중증도, 동의 가능성, 해당 기관의 치료 능력에 따라 조치한다.

먼저 온 사람보다 더 위급한 사람부터 '21 · '22 · '23 · '24 · '26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의 뜻
응급환자는 질병·분만·사고·재해 등으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몸과 마음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다.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생긴 때부터 위험에서 회복될 때까지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모두 가리킨다. 이 법의 규정들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가 늦어지지 않게 한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묶인다.

우선순위는 의학적 위급도로 정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돌보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한다('23·'24 기출). 먼저 접수했는지, 비용을 냈는지, 보호자가 강하게 요구하는지는 기준이 아니다('24 기출). 몇 분의 차이로 생명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시간에 가장 민감한 환자를 먼저 살려야 전체 피해가 줄기 때문이다.

그림 01 · 응급환자의 진료 우선순위

기준이 아닌 것

  • 먼저 접수했는지
  • 비용을 냈는지
  • 보호자가 강하게 요구하는지

기준

  •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중단하지 못한다.

거부·기피·중단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중단하지 못한다.

비응급환자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다른 곳으로 연결한다
응급환자가 아니지만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실 자원을 응급환자에게 남겨 두기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그 사람도 진료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정해져 있다.

  1.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21 기출).
  3.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 내용과 진료과목 등을 추천한다('21·'22 기출).
  4.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26 기출). 이송받은 기관이나 환자 측이 의무기록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제공한다.

단순히 "응급실 환자가 아니니 나가라"고 하는 조치는 이 절차가 아니다('26 기출). 설명·동의·추천이 빠진 보기를 고르지 않도록 한다.

응급에서도 설명과 동의가 원칙이고, 생략에는 이유가 있다

원칙: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에게 진단명, 응급검사와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않으면 예상되는 결과, 그 밖에 환자가 묻는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응급실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명을 생략하지 않는다.

설명·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두 경우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의식이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
  •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응급의료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

두 경우 모두 동의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절차보다 앞선다는 것이 예외의 이유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순서

  1. 법정대리인이 함께 왔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2.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셋째 단계는 대리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처치가 막히지 않게 하되,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다른 의료인의 확인을 덧붙인 것이다.

감당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안전하게 이송, 국가 단위 조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25

이송 의무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다. 치료할 수 없는 곳에 환자를 붙잡아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다.

  1. 이송받을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한다. 연락이 어려우면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한다.
  2.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한다.
  3. 이송받는 기관에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등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보낸다. 받는 쪽이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느라 시간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비응급환자의 진료 의뢰(동의·설명·추천이 핵심)와 응급환자의 이송(지체 없음·안전·기록 제공이 핵심)은 목적이 달라 절차도 다르다.

그림 02 · 비응급 진료 의뢰와 응급 이송

비응급환자 · 진료 의뢰

① 응급은 아니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②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③ 응급이 아닌 이유 설명 + 진료 내용·진료과목 추천
④ 응급실 아닌 시설에 의뢰 또는 다른 기관으로 이송요구하면 의무기록 즉시 제공

응급환자 · 다른 기관으로 이송

① 이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렵다고 판단
② 이송받을 기관에 연락, 이송수단 알선·제공어려우면 응급의료지원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
③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 제공
④ 응급환자진료의뢰서·검사기록 등 송부

진료 의뢰는 동의·설명·추천, 이송은 지체 없음·안전·기록 제공이 핵심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환자를 직접 받는 곳이라기보다 전국 응급의료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와 질 향상 활동 지원('25 기출)
  •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장비 관리 지원
  •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지원,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 응급의료 관련 연구와 조사·통계,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운영
  • 국내외 재난 시 응급의료 업무 조정,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권역 안의 중증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받아들이는 기관이라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평가·교육·정보·조정을 맡는 국가 단위 기관이다. "중증환자 직접 진료"가 중앙센터 업무로 제시되면 역할의 수준을 다시 확인한다('25 기출).

선의의 응급처치 면책: 무엇을 면하고 무엇을 줄여 주나

왜 면책 규정을 두나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다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질까 봐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법은 이런 망설임을 줄여 위급한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도록,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의 책임을 덜어 준다.

면책의 요건과 내용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법이 정한 응급처치·응급의료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로 인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된다.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범위
책임결과
민사책임(손해배상)지지 않는다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지지 않는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감면한다(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음)

누가 보호받나
보호 대상은 응급처치 의무가 없는 일반인, 그리고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자기 면허·자격 범위 안에서 한 응급의료 등이다. 업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없애 주는 조항이 아니다. 근무 중에는 응급의료를 할 의무 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로 이해하기

휴무 중인 간호사가 면허 범위 안에서 위급한 사람을 돕고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판단과 이유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범위 내 응급의료이므로 면책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니라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전부 면제된다는 보기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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