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이 경증으로 보이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려 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은 판단은?
1경증으로 보이면 설명 없이 퇴실을 안내해도 된다
2응급실이 붐비면 직원이 다른 병원을 지정한다
3진료의뢰·이송 여부는 의료인이 판단해 결정한다✓ 정답
4접수 단계이므로 원무과 직원이 돌려보낼 수 있다
5환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직원이 이송을 정한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으로 정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과 진료과목을 추천해야 한다. 원무 직원이 겉모습만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 절차가 아니다.
이 문항은 응급실에 온 비응급환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결정을 누가 하는지를 묻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은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의뢰·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모두 의료인입니다. 원무과 직원이 겉모습만 보고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비응급 판단 자체가 의학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사람도 응급환자로 정합니다. 겉으로 가벼워 보이는 환자가 실제로는 응급환자일 수 있으므로, 진찰 없이 행정 직원이 분류해 돌려보내면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비응급으로 판단한 뒤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의뢰하거나 이송하는 경우 의료인이 그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도록 합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면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 없이 퇴실을 안내하거나, 비용 문제나 응급실 혼잡을 이유로 직원이 병원을 정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비응급환자를 다른 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는 점과 이송 시 사유 설명·진료 권고는 함께 묶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분류 단계에서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의료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직원이 환자를 돌려보내려 하면 의료인의 판단을 먼저 거치도록 연결하고,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에게는 이유와 적절한 진료과를 설명해 다음 진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