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접촉자를 감시하지 않고 격리하는 경우에도 기간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묻습니다.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강 상태 감시 또는 격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최대 잠복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격리」라는 단어입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므로, 접촉자도 격리하는 순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간 기준은 조치의 형태가 아니라 대상자가 누구인지로 정해집니다. 환자등은 이미 감염된 사람이어서 감염력이 기준이고, 접촉자는 감염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인 최대 잠복기간이 상한입니다. 법률 문장도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이라고 두 조치를 함께 묶어 같은 상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시행규칙의 최대 잠복기간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콜레라 5일, 황열 6일, 페스트 7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감염병은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을 따릅니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같은 10일이라는 점, 황열이 페스트보다 하루 짧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상한이라는 말의 뜻도 짚어 두겠습니다. 최대 잠복기간은 넘을 수 없는 한계이므로 그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길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시나 격리 중 접촉자가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환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장의 보건소 간호사는 접촉자 격리를 관리할 때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해제 예정일을 정해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