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의 접촉자를 감시 대신 시설에 격리하기로 하였다. 「검역법」상 이 접촉자의 격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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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의 접촉자를 감시 대신 시설에 격리하기로 하였다. 「검역법」상 이 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해설
접촉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을 수 없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10일이다. 감시가 아니라 격리를 택해도 이 상한은 그대로다. 격리라는 말만 보고 환자 기준인 감염력 소멸까지를 적용하면 틀린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에서 정한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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