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환자의 격리와 접촉자의 감시 '21 · '22 · '23 · '24 · '25 · '26
환자의 격리는 감염력, 접촉자의 감시·격리는 최대 잠복기간을 기준으로 읽는다.
검역은 국경에서 전파 위험을 관리한다 '21 · '25
검역은 국경에서 감염병을 거르는 일이다
검역은 공항·항만 등에서 출입국자와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같은 운송수단, 화물을 검사해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일이다. 검역법은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한다. 감염병예방법이 국내에서 이미 생긴 감염병을 관리한다면, 검역법은 국경이라는 길목을 지킨다.
검역감염병
검역법이 관리하는 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외국에서 유입되어 치명적인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다.
- 콜레라, 페스트, 황열('21 기출)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에볼라바이러스병
- 그 밖에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대상자를 먼저 구별한다
검역 대상이 되었다고 모두 환자인 것은 아니다. 검역법은 사람을 다음처럼 나눈다.
- 검역감염병 환자: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증상이 나타나고, 의사 등의 진단과 검사로 확인된 사람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가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아직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
- 검역감염병 접촉자: 환자·의사환자·병원체 보유자(검역감염병 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조치의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화물에 대해 다음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시 또는 격리
-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또는 격리
-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화물의 소독·폐기·이동 금지, 장소의 소독·사용 금지 또는 제한('25 기출)
- 운송수단·화물의 검사, 감염병 매개체(설치류·해충)의 제거 명령
-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진찰·검사, 예방이 필요한 사람의 예방접종
현재 장소에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유를 알리고 회항하거나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25 기출). 조치가 어렵다고 입국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두 종류의 기간을 비교한다
누구인가에 따라 기간의 기준이 다르다
검역에서 기간 문제는 대상이 환자등인지, 접촉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환자등은 이미 병원체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므로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한다. 접촉자는 감염되었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므로, 감염되었다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인 최대 잠복기간까지만 지켜본다.
| 상황 | 기간의 기준 | 후속 조치 |
|---|---|---|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 |
| 접촉자·위험요인 노출자의 감시 또는 격리 |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 |
환자등의 격리
환자등은 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자가 등에 격리한다.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고, 검역소장은 격리 사실을 본인과 가족 등에게 알린다. 감염력이 없어지면 격리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즉시 해제한다.
접촉자의 감시
질병관리청장은 접촉자나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머무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 감시나 격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감시 도중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때부터는 환자등 격리의 기준이 적용된다.
잠복기간은 감염된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미 환자가 된 사람이 언제 전파를 멈추는지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환자를 잠복기간 숫자만큼 격리한다는 보기는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그림 01 · 접촉자 관찰과 환자 격리
질병관리청장
감시·격리 요청
거주·체류 지역 지자체장
접촉자 등
질병관리청장
즉시 보고
감시하는 지자체장
환자등 확인
격리 조치 기관
격리 해제
검역감염병 환자등
감염력 소멸 시
1 · 감시 요청
접촉자·위험요인 노출자의 감시·격리 기간은 해당 질환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을 수 없다.
2 · 환자 확인
감시 중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때의 절차이다.
3 · 격리 해제
환자등의 격리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다. 접촉자의 최대 잠복기간 기준과 구별한다.
감시 요청과 환자 확인 보고는 반대 방향이다. 접촉자는 최대 잠복기간, 환자등은 감염력 소멸이 기간의 기준이다.
재생하면 화살표가 전달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계 버튼으로 볼 경로를 고르고, 전체 흐름에서 순서대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도식
현행 최대 잠복기간 '22 · '23 · '24 · '26
최대 잠복기간이 감시 기간의 상한이다
접촉자의 감시·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을 수 없다('22·'23·'24·'26 기출). 그 기간이 지나도록 증상이 없으면 감염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이상 자유를 제한하지 않게 한 것이다. 최대 잠복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 질환 | 최대 잠복기간 |
|---|---|
| 콜레라 | 5일('23 기출) |
| 황열 | 6일 |
| 페스트 | 7일 |
| 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24 기출) |
| MERS | 14일('22·'26 기출) |
| 에볼라바이러스병 | 21일 |
개정 주의 현행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페스트는 7일이다. 예전 자료의 ‘페스트 6일’은 옛 기준이므로 지금은 황열 6일, 페스트 7일로 기억한다. 신종인플루엔자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검역감염병에는 검역전문위원회가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이 적용된다.
사례로 이해하기
MERS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지만 아직 환자로 확인되지 않은 입국자의 최대 감시 기간을 묻는다.
판단과 이유 시행규칙상 14일을 적용한다. 감시 중 환자로 확인되면 환자등 격리 규정으로 넘어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하므로, 그때는 14일이 해제 기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