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S 환자를 격리한 지 6일 만에 감염력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역법」상 옳은 조치는?
1날짜와 관계없이 즉시 격리를 해제한다✓ 정답
2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해제한다
3거주지 구청장에게 넘겨 남은 기간 격리한다
4최대 잠복기간인 14일을 채운 뒤 해제한다
5본인의 동의를 받아 격리를 며칠 더 이어간다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고, 격리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4일은 MERS 접촉자의 감시·격리 상한인 최대 잠복기간이므로 환자의 해제 시점과 관계없다. 감염력이 없어졌는데 날짜를 채우려고 붙잡아 두면 법이 정한 즉시 해제 의무를 어기게 된다.
이 문항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를 언제 풀어야 하는지, 곧 격리 해제의 시점을 묻습니다. 「검역법」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을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정하고, 이어서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격리 6일 만에 감염력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그때가 격리 기간이 끝난 시점이므로 날짜와 관계없이 즉시 격리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두 부분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앞부분은 격리 기간의 기준이 날짜가 아니라 감염력이라는 점을 정하고, 뒷부분은 그 기준이 충족되면 지체하지 말고 해제하라는 의무를 정합니다. 격리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막는 강한 제한이므로, 전파 위험이 사라졌다면 더 붙잡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을 만큼 제한을 받으므로, 해제 시점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대상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최대 잠복기간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역법 시행규칙」은 최대 잠복기간을 콜레라 5일, 황열 6일, 페스트 7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로 정하는데, 이것은 접촉자나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이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이미 감염된 환자는 감염력이, 감염 여부를 모르는 접촉자는 최대 잠복기간이 기준이라는 점을 나누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기관과 절차도 구별해 두십시오. 검역전문위원회는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시행규칙에 일수가 없는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지만, 환자 격리 해제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시나 격리를 요청하는 것은 입국한 접촉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장의 검역소나 격리시설 간호사는 감염력 소멸을 판단하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해제 절차로 이어지도록 의사와 담당자에게 알리고, 해제 시각과 안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