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격리시설이 부족하다. 「검역법 시행규칙」상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주민센터의 다목적 회의실
2환자가 다니던 회사의 사무실
3공항 인근의 일반 주거용 아파트
4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정답
5인근 초등학교의 실내 체육관
해설
임시 격리시설은 검역소 안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검역구역 안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한 시설, 간이 진료시설과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협의해 지정한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나 학교·사무실은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
이 문항은 격리시설이 부족할 때 설치하는 임시 격리시설을 어디에 둘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권한은 시행령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검역법 시행규칙」은 설치 장소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환자등이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운송수단은 임시 격리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장소의 공통점을 보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모두 검역 업무의 범위 안에 있거나, 협의와 지정 절차를 거쳐 진료와 격리가 가능하도록 갖춘 곳입니다. 운송수단은 이미 환자등이 함께 머물던 공간이어서 그 자리에서 격리하면 이동에 따른 추가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간이 진료시설을 둘 수 있고 격리가 가능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 주거용 아파트, 회사 사무실, 학교 체육관, 주민센터 회의실은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곳은 진료와 격리 관리를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주민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전파될 위험도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임시 격리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임시 격리시설에도 일반 격리시설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 없이 반출할 수 없고,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간호사가 임시 격리시설에 배치된다면 출입 동선을 오염 구역과 청결 구역으로 나누고, 물품 반출 통제와 개인보호구 착탈의 위치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