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검역에서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었다. 「검역법」상 격리 장소로 옳은 것은?
1입국한 공항 터미널의 일반 대기실
2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정답
3본국 대사관이 따로 지정하는 숙소
4본인이 예약해 둔 일반 숙박업소
5여행사가 마련해 둔 단체 숙소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에 격리한다. 국내에 거주지가 없으면 자가 격리를 할 수 없으므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격리하는 길을 따로 두었다. 대사관이나 여행사가 정한 숙소는 법이 정한 격리 장소가 아니다.
이 문항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어디에 격리하는지, 특히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의 격리 장소를 묻습니다.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에 격리한다고 정합니다.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그리고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처럼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경우가 적용됩니다.
왜 이 항목이 따로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가 격리는 집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자는 자가 격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숙소에 머물게 하면 다른 투숙객이나 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고 격리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시설이나 장소를 지정하여 격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본국 대사관이나 여행사가 정한 숙소, 본인이 예약한 일반 숙박업소는 이 지정 시설이 아닙니다.
격리 장소를 둘러싼 다른 규정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격리조치에는 이송이 포함되며, 필요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또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격리 이후의 원칙도 기억해 두십시오.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고,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으며, 검역소장은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가족,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현장의 검역소 간호사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와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고, 격리 이유와 기간의 기준, 생활 수칙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