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입국한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를 거주지 구청장에게 요청하였다. 「검역법」상 구청장이 따르는 격리의 근거는?
1감염병예방법의 조사거부자 격리 규정
2검역법의 검역감염병 환자등 격리 규정
3검역법의 임시 격리시설 설치·운영 규정
4감염병예방법의 업무 종사 일시 제한 규정
5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의심자 입원·격리 조치✓ 정답
해설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접촉자가 입국 후 거주·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 감시나 감염병예방법의 예방 조치에 따른 격리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검역법의 격리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격리하므로 근거가 서로 다르다.
이 문항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를 격리하는 것과, 입국한 접촉자를 거주지에서 격리하는 것이 서로 다른 근거로 움직인다는 점을 묻습니다.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의 그 조항은 감염병 예방 조치 가운데 하나로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염병예방법의 예방 조치에 따라 격리합니다.
접촉자가 왜 감염병의심자인지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합니다. 입국한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이 정의에 들어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심자로 보고 격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 쪽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검역법」의 격리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 격리하며, 이 권한은 검역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반면 접촉자는 입국 후 생활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감시하거나 격리하며, 그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시하는 동안 접촉자가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격리 규정과도 구별하셔야 합니다. 임시 격리시설은 환자등이 많아 시설이 부족할 때의 설치 규정이고, 조사거부자 격리는 조사·진찰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강제처분이며, 업무 종사 일시 제한은 격리가 아니라 특정 업종 종사를 막는 규정입니다.
현장의 보건소 간호사는 검역소에서 넘겨받은 접촉자 명단을 받으면 해당 검역감염병이 무엇인지 확인해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의 상한을 파악하고, 증상 확인 일정과 연락 방법을 대상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