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환자가 입국하였다. 「검역법」상 옳은 판단은?
1검역조치 대상에서 벗어나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
2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3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시설에 격리한다
4최대 잠복기간 동안 시설에 격리한다
5입국을 막고 출발지로 돌려보낸다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격리시설·감염병관리기관·자가 등에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격리를 빼더라도 검역조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감시 같은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다.
이 문항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는 원칙에 예외가 있다는 점과, 격리에서 제외되더라도 검역조치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묻습니다.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격리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둡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검역감염병에는 사람끼리 쉽게 옮는 감염병도 있지만, 모기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만 옮는 등 사람 간 전파가 드문 감염병도 있습니다. 전파 위험이 낮은데도 일률적으로 시설에 가두면 공중보건상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 제한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법은 원칙은 격리로 두되,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격리와 감시의 관계도 정리해 두십시오. 검역조치 조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검역감염병 접촉자나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도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감시와 격리는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함께 쓸 수 있는 조치이며, 격리에서 제외된 환자등도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지위는 그대로이므로 감시나 진찰·검사 같은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기준과 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격리하는 경우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고, 최대 잠복기간은 접촉자에 대한 감시·격리 기간의 상한입니다. 격리를 제외하는 판단과 격리 기간을 정하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현장의 검역소나 보건소 간호사는 격리에서 제외된 환자에게 증상 변화와 연락 방법, 매개체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고, 감시 과정에서 발열 같은 상태 변화가 생기면 바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안내한 내용과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