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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질병관리청장이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환자가 입국하였다. 「검역법」상 옳은 판단은?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격리시설·감염병관리기관·자가 등에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격리를 빼더라도 검역조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감시 같은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에서 정한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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