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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인 실태조사를 하려 한다. 「혈액관리법」상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할 일은?

해설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발생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에는 수혈자의 인적사항·수혈기록·의무기록 조사와 헌혈자의 헌혈기록 조회 등이 들어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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