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인 실태조사를 하려 한다. 「혈액관리법」상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할 일은?
1실태조사에 협조하여 수혈기록과 의무기록 조사에 응한다✓ 정답
2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혈기록의 제출을 거부한다
3원인 규명은 혈액원의 책임이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4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실태조사를 갈음한다
5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뒤에만 조사에 협조한다
해설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발생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에는 수혈자의 인적사항·수혈기록·의무기록 조사와 헌혈자의 헌혈기록 조회 등이 들어간다.
이 문항은 특정수혈부작용이 신고된 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에서 관련 의료기관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 수혈기록과 의무기록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fact-finding investigation)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옛 자료의 조사 주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현행 조문이 실태조사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합니다. 수혈자의 인적사항·수혈기록·의무기록 조사, 헌혈자의 헌혈기록과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 수혈자와 헌혈자의 관련 진료내역·검사결과 확인, 헌혈혈액 보관검체 검사결과 확인, 헌혈자 채혈혈액 검사결과 확인입니다. 수혈자 쪽 자료는 의료기관에, 헌혈자 쪽 자료는 혈액원에 있으므로 두 기관 모두에 협조 의무를 둔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을 정리하면, 원인 규명을 혈액원만의 일로 보거나, 병원 자체 조사로 대신하거나, 보상금 결정 뒤로 협조를 미루는 것은 모두 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는 원인을 밝혀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보상금은 혈액원이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간호 현장에서는 수혈 시작·종료 시각, 혈액제제 번호, 활력징후 변화, 이상반응 증상과 처치를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실태조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부실하면 수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뒤이은 보상금 심의에서도 인과관계 수준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수혈 간호 기록은 조사에 대비한 법적 자료라는 생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