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생겼다. 「혈액관리법」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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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생겼다. 「혈액관리법」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는?

해설
특정수혈부작용과 채혈부작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혈액원이다. 대상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한 수혈자다.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위원장이 결과를 혈액원에 통보한다. 발생 신고는 의료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하므로 신고 경로와 지급 주체를 구별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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