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과 채혈부작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혈액원이다. 대상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한 수혈자다.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위원장이 결과를 혈액원에 통보한다. 발생 신고는 의료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하므로 신고 경로와 지급 주체를 구별한다.
이 문항은 특정수혈부작용이 생겼을 때 보상금을 누가 지급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그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입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나는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이고, 다른 하나는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입니다. 특정수혈부작용(specific transfusion adverse reaction)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 생긴 부작용 가운데 사망, 장애,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 등을 말합니다.
보상금 결정 과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보상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고, 결정되면 위원장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합니다. 위원회는 혈액원과 헌혈자의 과실 수준, 채혈 또는 수혈과 부작용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의 수준, 부작용의 유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혈액원은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보상금 범위는 진료비,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이며, 혈액 공급 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으면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신고 경로와 지급 주체입니다.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사망은 지체 없이) 소재지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장관이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즉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자, 시·도지사는 통보자, 장관은 조사자, 위원회는 심의 기관이고, 돈을 지급하는 쪽은 혈액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보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수혈 후 감염이나 중대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간호사는 수혈 기록과 혈액제제 정보를 정확히 남기고 의료기관의 장이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원인 조사와 보상 심의의 출발점이 되며, 환자와 가족이 보상 절차를 문의할 때 신고와 지급의 주체를 정확히 안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