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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혈액원 간호사가 채혈 전 건강진단을 하고 작성한 헌혈기록카드의 「혈액관리법」상 보존 기간은?

해설
혈액원등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헌혈기록카드는 의사나 간호사가 채혈 전 건강진단을 하고 작성하는 서류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과 함께 보존 대상이다. 3년인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와 혼동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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