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간호사가 채혈 전 건강진단을 하고 작성한 헌혈기록카드의 「혈액관리법」상 보존 기간은?
1기록한 날부터 5년
2기록한 날부터 10년✓ 정답
3기록한 날부터 20년
4기록한 날부터 2년
5기록한 날부터 3년
해설
혈액원등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헌혈기록카드는 의사나 간호사가 채혈 전 건강진단을 하고 작성하는 서류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과 함께 보존 대상이다. 3년인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와 혼동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혈액원에서 작성하는 혈액관리업무 기록을 얼마 동안 보존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기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혈액원등)에게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그 기록을 기록한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도 같은 보존 대상에 들어갑니다. 작성·비치해야 하는 서류로는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기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이 있습니다.
헌혈기록카드는 간호사와 직접 이어지는 서류입니다. 시행규칙은 채혈업무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채혈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건강진단에는 과거 헌혈경력·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조회, 문진·시진·촉진, 체온·맥박·체중·혈압 측정, 빈혈검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뒤에 특정수혈부작용(specific transfusion adverse reaction)이 생겼을 때 헌혈자의 헌혈기록과 과거 검사결과를 조회하는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오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숫자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혈액원이 혈액제제를 공급할 때 작성하는 운송 및 수령확인서는 혈액원과 받은 쪽이 각각 3년간 보관합니다. 「의료법」의 진료기록 보존 기간은 처방전 2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환자 명부·간호기록부·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으로 법이 다르므로 섞어 외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강진단·채혈·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헌혈기록카드에는 문진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기므로,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과 함께 접근을 제한해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존 기간을 채우기 전에 임의로 파기하지 않도록 기관의 기록 관리 절차도 함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