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관을 가진 대상자의 기관 흡인을 정해진 시간마다 하지 않고 사정 후 필요할 때 하는 이유는?
1흡인 카테터 사용량을 줄여 물품 비용을 아끼려고
2분비물이 많이 고여야 한 번에 모두 빠지기 때문에
3흡인 직후에는 호흡음 청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4흡인할수록 분비물이 묽어져 빠지지 않기 때문에
5점막 손상과 저산소증 같은 흡인의 위험을 줄이려고✓ 정답
해설
기관 흡인은 카테터 자극과 음압으로 기관 점막 손상, 저산소증, 기관지 경련, 부정맥,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정해진 시간마다 하지 않는다. 기관 위 수포음,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분비물, 산소포화도 저하 같은 사정 근거가 있을 때 시행한다. 비용 절감이나 분비물을 모아 빼려는 것이 이유가 아니다.
이 문항은 기관 흡인을 언제 시행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그 근거를 묻습니다. 기관내관(endotracheal tube)이나 기관절개관을 가진 대상자는 스스로 분비물을 내보내기 어려워 흡인이 자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흡인은 카테터가 기관 점막을 자극하고 음압이 산소까지 함께 빨아내기 때문에 점막 손상과 출혈, 저산소증(hypoxia), 기관지 경련, 미주신경 자극에 따른 서맥이나 부정맥, 감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인은 정해진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사정 결과 흡인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을 때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흡인이 필요한 근거로는 기관이나 큰 기도 위에서 들리는 거친 수포음, 관 안에 눈으로 보이거나 숨 쉴 때 들리는 분비물, 산소포화도 저하, 호흡수 증가와 호흡곤란, 인공호흡기의 기도 압력 상승 같은 소견이 있습니다. 이런 소견을 확인한 뒤 흡인하고, 흡인 후에는 호흡음과 산소포화도로 효과를 평가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내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흡인 시기는 물품 비용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로 정합니다. 분비물이 많이 고일 때까지 기다리면 기도가 막혀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바로 시행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흡인 직후에도 청진은 가능하며 오히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청진합니다. 흡인 횟수가 분비물을 묽게 만들지는 않으며, 끈끈한 분비물에는 수분 공급과 흡입 공기 가습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근무 시작 때와 처치 전후에 호흡음, 산소포화도, 호흡 양상을 규칙적으로 사정해 흡인이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즉 흡인은 필요할 때만 하되, 필요한지 확인하는 사정은 자주 해야 합니다. 흡인을 시행했다면 이유가 된 사정 소견과 분비물의 양·색·점도, 흡인 전후의 산소포화도를 함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가래 소리가 날 때마다 흡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흡인이 몸에 부담을 주는 처치이므로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뒤 시행한다는 점을 설명하면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가 된 사정 결과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