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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위장관 출혈 뒤 빈혈로 입원한 67세 남성에게 오후에 농축적혈구 1단위 정규 수혈이 처방되었다. 의식은 명료하고 활력징후는 안정적이다. 간호사가 혈액은행에 불출을 요청하기 전 의무기록을 확인하니 혈액형 검사와 교차시험은 끝났으나 서면 수혈 동의서가 없다. 대상자는 피가 모자라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받겠다고 말한다.
수혈은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다. 간호사는 동의서가 없으면 혈액을 불출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알리며, 동의가 갖추어진 뒤 두 사람이 함께 환자와 혈액 정보를 대조하고 수혈을 시작한다.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한 응급 수혈만 예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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