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동의입원은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이루어지는 입원이다. 퇴원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정답 ③).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붙잡거나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동의입원의 성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입원은 본인의 의사 여부와 절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동의입원은 본인이 원해서 입원한다는 점에서 자의입원과 비슷하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 이 차이는 퇴원 단계에서 드러난다.
2. 퇴원 신청의 처리 동의입원 대상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상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입원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한정된 시간이다. 퇴원을 거부할 때는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절차가 따른다.
3. 정답 ③ 전문의가 치료 필요를 인정하면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를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때부터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전문의 진단 + 최대 72시간이라는 동의입원 퇴원 거부의 구조다.
4. 오답 분석 ① 자의입원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퇴원시킨다는 처리는 동의입원에 별도로 정해진 72시간 거부 규정을 무시한다. '어떤 경우에도'라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
② 보호의무자가 동의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입원을 유지하는 것은 법이 정한 시간 제한을 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퇴원 거부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④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주로 비자의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동의입원의 퇴원 신청을 이 위원회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⑤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으므로 퇴원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대상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신청은 반드시 접수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기억 포인트 동의입원 퇴원: 원칙은 지체 없이 퇴원,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신청에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72시간 거부.
6. 실무·국시 포인트 • 대상자가 퇴원을 원한다고 말하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기록해 의료진에게 알려, 정해진 시간 안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 퇴원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권리 구제 방법을 쉬운 말로 설명하고, 퇴원을 원하는 이유와 불안도 함께 들어 치료적 관계를 지킨다. • 입원 유형 구분 문제(자의·동의·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에서 각 유형의 퇴원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환자동의입원한 대상자,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퇴원 신청
상황 동의입원으로 입원 중인 대상자가 병동 간호사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하고 싶다고 신청한다. 간호사는 퇴원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법이 정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판단 동의입원은 퇴원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신청에 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간호 순서• 사정: 퇴원을 원하는 이유와 현재 증상, 대상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수행: 퇴원 신청을 즉시 기록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알린다. 대상자에게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권리 구제 방법을 쉬운 말로 설명한다.• 평가: 신청 접수 시각과 처리 결과가 정해진 시간 안에 기록되었는지,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안내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원칙은 지체 없는 퇴원, 예외는 전문의 판단에 따른 최대 72시간의 퇴원 거부다.
동의입원 (Voluntary admission with guardian's consent) —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이루어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보호의무자 (Guardian) —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를 책임지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주로 가족이 해당
퇴원 거부 (Refusal of discharge) — 전문의가 치료와 보호의 필요를 인정할 때 한정된 시간 동안 퇴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Admiss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 비자의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해 부당한 입원을 막는 기구